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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약사용가능여부?
작성자 변ㅇㅇ 작성일 2018-06-14 09:57:47
조회 8,645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질문1

작년에 박스로 구입해서 사용하던 카바 전착제를 올해도 두번 사용했는데 지인분께서 올해부터는 카바를 사용할수 없다고 하던데 올해 사용해버렸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사용시기

1회:2018년5월10일:후론사이드+귀공자+카바

2회:2018년5월27일:델란+천하평정+카바

노지 온주밀감이며 각각 50말씩 사용했습니다.

질문2

비가림 월동 온주밀감을 재배하며 작년부터 초미립 무인방제기(hkm-1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농도의 농약(약60~120배희석)을 초미립자(10마이크로)로 살포하는 방식인데 농약사용안전기준에 괜찮나요?

또한 그업체에서 생산하는 천연식물추출물(hkm-1,hkm-2)를 사용했는데 괜찬습니까?

 

농약사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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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술지원조정과 답변일 2018-06-15
담당부서 연락처 064-760-7541

저희 농업기술원 영농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한 냉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1)

 카바는 보조제로 농약성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한다고 해도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와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벼에 한정하여 등록된 보조제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약제 특성상 전착제가 필요하지 않은 약들이 있으므로 확인하여 혼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전착효과로 사용하는 마쿠피카 또는 기계유유제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2.)

 - 초미립자 무인방제기는 미립자형태로 살포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농약을 고농도로 살포하는 것은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하여 약제를 살포하게 됩니다.

 - 농약이외의 4종 복합비료를 엽면시비용사용하는 것은 농약관리법과는 상관이 없습니 다.

 - 업체에서 생산 판매하는 천연 식물추출물 저희로서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물질인 지, 용도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농업재해(760-754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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