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귤 청귤 네이밍 혼용 관련 게시물 상세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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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풋귤 청귤 네이밍 혼용 관련 | ||
작성자 | 조ㅇㅇ | 작성일 | 2020-07-22 14:43:58 |
조회 | 3,533 회 | 상태 | 완료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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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지감귤의 미숙과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에 의하면 "청귤"이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9월 10일까지 출하하는 미숙 감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개정된 조례에서는 "풋귤”이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날짜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진정한 의미의 청귤은 대부분 자취를 감춘것으로 알고있으며 현재 유통되는 청귤은 사실 풋귤인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 통상적으로 청귤과 풋귤을 동의어로 간주해도 무방한지 2. 노지감귤의 미숙과를 사용하여 제품화 한 경우 청귤이라는 이름으로 마케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풋귤 청귤 네이밍 혼용 관련 게시물의 답변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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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귤아열대연구과 | 답변일 | 2020-07-22 |
담당부서 | 연락처 | 064-760-7263 | |
저희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선생님께서 질의해주신 청귤과 풋귤의 의미, 마케팅 활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통상적으로 청귤과 풋귤을 동의어로 간주해도 무방한지 - 풋귤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는 제주 재래 감귤 중에 청귤이라는 품종이 있어 혼선을 막기 위해 풋귤이라는 용어를 쓰고
2. 노지감귤의 미숙과를 사용하여 제품화 한 경우 청귤이라는 이름으로 마케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풋귤'이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정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감귤아열대연구과 박영철(760-726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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