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관련 문의드립니다. 게시물 상세보기 | |||
---|---|---|---|
제목 | 묘목관련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정ㅇㅇ | 작성일 | 2020-08-06 18:09:06 |
조회 | 3,302 회 | 상태 | 완료 |
담당부서 |
|
||
감귤류 묘목을 접붙혀서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
묘목관련 문의드립니다. 게시물의 답변 목록 | |||
---|---|---|---|
작성자 | 감귤아열대연구과 | 답변일 | 2020-08-07 |
담당부서 | 연락처 | 064-760-7261 | |
저희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해 주신 감귤류 묘목 판매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우선, 종자 산업에 대해서는 국립종자원과 해당 시군청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째, 종자업 등록(종자산업법 제37조)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종자관리사 1명 이상을 두고 일정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일정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등록신청서 작성해서 소재지 시청 부서에 제출, 30일 이내로 통지) ※ 시설 및 장비 기준: 묘목 포장 7,000㎡ 이상, 어미나무 품종당 5그루 본인 소유(또는 병해충이 없음을 인정한 어미나무의 접수), 정선기, 포장기, 수분측정기 및 발아시험기 각 1대 이상 둘째, 생산 및 수입 판매신고를 국립종자원에 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농업기술원 감귤아열대연구과에서는 감귤품종 개발과 고품질 재배기술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전화(064-760-7261)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 홈페이지 방문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앞으로도 질문(요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