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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풋귤 청귤 네이밍 혼용 관련
작성자 조ㅇㅇ 작성일 2020-07-22 14:43:58
조회 3,278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과수연구과

안녕하세요

노지감귤의 미숙과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에 의하면 

"청귤"이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9월 10일까지 출하하는 미숙 감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개정된 조례에서는 

"풋귤”이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날짜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진정한 의미의 청귤은 대부분 자취를 감춘것으로 알고있으며 현재 유통되는 청귤은 사실 풋귤인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 통상적으로 청귤과 풋귤을 동의어로 간주해도 무방한지

2. 노지감귤의 미숙과를 사용하여 제품화 한 경우 청귤이라는 이름으로 마케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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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귤아열대연구과 답변일 2020-07-22
담당부서 연락처 064-760-7263

저희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해주신 청귤과 풋귤의 의미, 마케팅 활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통상적으로 청귤과 풋귤을 동의어로 간주해도 무방한지

 - 풋귤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는 제주 재래 감귤 중에 청귤이라는 품종이 있어 혼선을 막기 위해 풋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풋귤'을 '청귤'과 '풋귤'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단어의 정의로 본다면 '청귤'과 '풋귤'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2. 노지감귤의 미숙과를 사용하여 제품화 한 경우 청귤이라는 이름으로 마케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풋귤'이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정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 
날짜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로 정의되어 있으나 '청귤'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청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풋귤'을 마케팅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감귤아열대연구과 박영철(760-726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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