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거리(30km) 초과시 농지사용대차 가능여부 게시물 상세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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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촌거리(30km) 초과시 농지사용대차 가능여부 | ||
작성자 | 정ㅇㅇ | 작성일 | 2022-01-04 13:55:39 |
조회 | 1,807 회 | 상태 | 완료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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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대정읍에 거주하며 서귀포 남원읍 하례리의 부모님 소유 농지를 임차하여 경영하고 싶습니다. 농지은행을 통한 사용대차 계약을 맺으려하나 재촌거리 제한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는 직선거리 30km를 약간 초과하는데(약 35km) 이 경우 사용대차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사용대차가 안될 경우,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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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답변일 | 2022-01-06 |
담당부서 | 연락처 | 064-760-7119 | |
농업기술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여부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으로 저희쪽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연락처를 알려드리오니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4000번 다시한번 농업기술원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기술원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