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 관련 게시물 상세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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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기계 임대 관련 | ||
작성자 | 이ㅇㅇ | 작성일 | 2023-01-30 07:22:10 |
조회 | 816 회 | 상태 | 완료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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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1. 농기계 임대 자격이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까. 2. 트렉터와 농용굴삭기의 경우 농기계교육 이수를 어느 지역에서 한 경우만 가능합니까. 3. 농업인 자격 보유자만 농기계 임대 가능합니까. 4. 농기계 안전교육은 센터별로 언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 4개 항목에 대하여 상담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농기계 임대 관련 게시물의 답변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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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술지원조정과 | 답변일 | 2023-02-01 | |||||||||||||||
담당부서 | 연락처 | 064-760-7552 | ||||||||||||||||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농경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이면 센터 관계없이 임차할 수 있습니다. 즉, 주소지가 제주에 없어도, 제주도내에 농경지를 가지고 있다면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습니다.
트랙터와 굴착기는 센터의 농업기계 실무교육을 이수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여합니다. * 해당 자격증: 굴착기운전기능사(농용굴착기), 농기계운전기능사(트랙터)
2023년 농업기계 안전교육은 세부계획 수립 중이나, 평균적으로 5~11월사이에 추진되며, 접수는 4월경에 진행되나, 센터 여건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년(작년) 추진일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농업기계 안전이용 교육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기술지원조정과(760-7552)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