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회원국에 가입됨에 따라 모든 작물이 종자산업법에 의해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품종보호대상작물 지정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순차적으로 대상작물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감귤인 경우 맨 마지막으로 2009년도에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되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감귤 품종에 대해서 로얄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만, 과수인 경우, 일반적으로 품종등록이 되어 25년이 경과된 품종에 대해서는 품종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예를 들면 흥진조생, 청견 등). 그리고 궁천조생, 한라봉(일본에서 부지화로 명명)과 같이 일본에서 품종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품종에 대해서도 품종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최근에 개발되어 등록된 품종인 경우에는 로얄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자국 품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5년 6월 이후 등록된 품종에 대해서는 품종보호대상기간을 2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새로운 감귤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도 20여년 이상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난지농업연구소가 탄생된 지 아직 20년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근 하례조생, 탐나조생 등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였고, 이외에 품종개발을 위한 교잡묘를 많이 확보하고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어 질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량돌연변이 가지찾기에 의한 품종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일본에서도 많은 품종이 우량돌연변이 가지찾기로 개발됨). 이 사업은 감귤농업인들이 농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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