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용작물 재배자격과 묘목구입 게시물 상세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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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약용작물 재배자격과 묘목구입 | ||
작성자 | 고ㅇㅇ | 작성일 | 2009-08-14 00:00:02 |
조회 | 1,227 회 | 상태 | 답변불필요 |
담당부서 |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
귀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농전에 땅을 임대하여 약용작물을 재배하고자 합니다. 비농업인도 가능한지요. 또 약용작물을 재배할려면 조건의 제약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우스에서 고사리재배가 가능한지요. 농업기술원의 발전을 바랍니다. |
약용작물 재배자격과 묘목구입 게시물의 답변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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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예연구과 | 답변일 | 2018-04-03 |
담당부서 | 연락처 | 064-760-7225 | |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원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농 전에도 농지를 임대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를 구입할 때에는 비농업인의 경우 일정면적 이상을 구입할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용작물을 재배할 의향이 있는 경우 어느지역에 어떤 작물을 재배할 지는 미리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재배하고자 하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직원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원종장에서도 제주지역 약용작물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있으니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우스에서 고사리재배는 가능합니다. 고사리 재배는 우리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도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귀농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농산물원종장 : 064-760-7441 제주농업기술센터 760-7781 서귀포농업기술센터 760-7863 동부농업기술센터 760-7661 서부농업기술센터 760-7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