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혼합금지 교육자료 문의요 게시물 상세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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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산물 혼합금지 교육자료 문의요 | ||
작성자 | 양ㅇㅇ | 작성일 | 2011-02-22 22:23:12 |
조회 | 1,548 회 | 상태 | 답변불필요 |
담당부서 |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
수고하십니다. 농산물사업으로 무말랭이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하고 있는데요... 일반무말랭이와 친환경 무말랭이 혼합금지에 대한 교육을하고자 하고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했는데...교육자료 찾기에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정확히 무말랭이나 특정한 제품이 아니더라도 공통된 전체 부분(통합적)에서 농산물 혼합금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교육자료나 관련법률도 괜잖습니다. 혹시 메일로 자료를 받았으면 하는데...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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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혼합금지 교육자료 문의요 게시물의 답변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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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예연구과 | 답변일 | 2018-04-03 |
담당부서 | 연락처 | 064-760-7225 |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혼합금지에 관한 내용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5(부정행위의 금지 등)에 의하면,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처벌 규정으로는 동법 25조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업육성법 자료를 귀하의 메일로 전송해 드렸습니다. 농산물혼합금지에 관한 내용은 농산물품질관리원(전화 760-5208)으로 문의로 하시면 더욱 더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