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면서도 귀농교육과 농업인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나요?^^ 게시물 상세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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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인사업을 하면서도 귀농교육과 농업인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나요?^^ | ||
작성자 | 신ㅇㅇ | 작성일 | 2011-10-13 09:15:39 |
조회 | 1,707 회 | 상태 | 답변불필요 |
담당부서 |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제주시에서 인터넷 쇼핑몰과 숙박임대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오랜동안 귀농의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 사업은 유지하면서 귀농(농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육 수료 후 해당 되는 각종 지원정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러한 고민은 귀농에 대한 생계유지의 불확실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사의 경우 수확을 얻기 까지는 적게는 몇개월에서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농사 이외에 어느정도 고정적 수입이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쇼핑몰과 숙박임대업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농업인의 꿈을 이루어가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 전적으로 농업에만 종사하시는 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새롭게 행복한 하루 하루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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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예연구과 | 답변일 | 2018-04-03 |
담당부서 | 연락처 | 064-760-7225 | |
저희 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농에 관련된 사항은 붙임 파일을 먼저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전화(760-7522-7523)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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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지침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