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답변]귀농에 관한 문의 게시물 상세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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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답변]귀농에 관한 문의 | ||
작성자 | 조ㅇㅇ | 작성일 | 2013-04-11 11:31:12 |
조회 | 2,404 회 | 상태 | 답변불필요 |
담당부서 |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
30시간 교육 을 받으면 100시간 수료와 같은 수료증을 받는건가요? 30시간 교육과 100시간의 교육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수료 후 차이점 이 있는지요? 30시간 야간 교육은 직장인을 위한거라는거 말고는 아는게 없어서요.. |
[답변][답변]귀농에 관한 문의 게시물의 답변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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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8-04-02 |
담당부서 | 연락처 | 064-760-7225 | |
귀농,귀촌교육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일년에 2회를 실시하는데 1차는 2-3월에시작하여 5월까지 제주의 농업,농촌 이해,농업기술교육, 현장교육과 실습 등으로 100시간을 교육하며 2차는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으로 현장과 실습교육을 제외한 귀농 귀촌 의사결정,제주의 농업 등 이론교육으로 7월말에 개강하여 8월까지 30시간 교육을 실시합니다. 귀농교육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야간교육 30시간을 이수하고 나머지 70시간은 아래 사항을 참고 하여 품목별 영농기술 교육 등으로 이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760-7521번으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