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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답변]귀농에 관한 문의
작성자 조ㅇㅇ 작성일 2013-04-11 11:31:12
조회 2,267 회 상태 답변불필요
담당부서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30시간 교육 을 받으면  100시간 수료와 같은 수료증을 받는건가요?

30시간 교육과 100시간의 교육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수료 후 차이점 이 있는지요?

30시간 야간 교육은 직장인을 위한거라는거 말고는 아는게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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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답변일 2018-04-02
담당부서 연락처 064-760-7225

귀농,귀촌교육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일년에 2회를 실시하는데 1차는 2-3월에시작하여 5월까지 제주의 농업,농촌 이해,농업기술교육, 현장교육과 실습 등으로 100시간을 교육하며 2차는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으로 현장과 실습교육을 제외한 귀농 귀촌 의사결정,제주의 농업 등 이론교육으로 7월말에 개강하여 8월까지 30시간 교육을 실시합니다.

귀농교육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야간교육 30시간을 이수하고 나머지 70시간은 아래 사항을 참고 하여 품목별 영농기술 교육 등으로 이수하면 됩니다.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
-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 (적용 예 : 200시간 이수 경우 50시간만 인정 : 농업분야 해당)
* 사이버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60-7521번으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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