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하우스지원건 게시물 상세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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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감귤하우스지원건 | ||
작성자 | 긍ㅇㅇ | 작성일 | 2014-12-09 10:49:14 |
조회 | 3,011 회 | 상태 | 답변불필요 |
담당부서 |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
한해동안 농업인을 위해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막초보농업인 인데 만약에 예전 밭주인이 감귤을 하다가 폐원한밭을 사게되면 10년이 지나야 그 밭에 감귤 을 재배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감귤재배는 가능한데 하우스시설이나 타이백이나 아예 보조를 받을 수 가 없나요? |
감귤하우스지원건 게시물의 답변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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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8-03-30 |
담당부서 | 연락처 | 064-760-7225 | |
먼저 저희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009년도까지 4,800ha의 감귤원을 폐원하여 제주감귤의 경쟁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폐원한 감귤원은 폐원 익년도부터 10년간 재식재를 금지하고 있으며, 10년이 지난 감귤원에 재식재를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각종 지원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등 행,재정적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제주도청 감귤특작과(710-3262) 또는 가까운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