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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업인 안전공제 | ||
작성자 | 오ㅇㅇ | 작성일 | 2014-11-27 10:38:10 |
조회 | 3,043 회 | 상태 | 답변불필요 |
담당부서 |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
여쭈어 봅니다. 1.농업인 안전공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가입절차 또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센터에서 빌린 농기계 사용중 고장 또는 파손시는 어떻게 되는지요? |
농업인 안전공제 게시물의 답변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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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8-03-30 | ||||||||
담당부서 | 연락처 | 064-760-7225 | |||||||||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농업인 안전공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가입절차 또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농업인 안전공제란 농업인을 위한 농촌복지형 보험상품으로 농작업 재해, 일반재해 등 재해종합 보장 공제입니다. ○ 1년 소멸성 공제로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되는 공제입니다. ○ 성별/연령 구분없이 단일 보험료로 적용됩니다.
○ 보장내용 : 재해장애, 입원, 진단, 수술, 치료 등의 급여금 지원 ○ 가입방법 : 지역 농협 공제 담당자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농협 중앙회에서는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곤란
2. 센터에서 빌린 농기계 사용 중 고장 또는 파손시는 어떻게 되는지요? ○ 농업기술원은 임대농기계 고장 최소화 위해 입·출고 시 항시 점검·정비하고 있으며, ○ 상호 확인 하에 농기계 출고 후 고장 발생 시 현장 방문하여 수리 지원하고 있으며, 이때 충돌, 전복, 무리한 작업 등 임차인 부주의로 인해 파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변상 시키고 있으며, 기계 피로 누적으로 고장 또는 파손 시 임차인 부담 없이 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