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담

문의: 농업경영체 및 후계영농 관련
작성자
이ㅇㅇ
작성일
2026-08-10 12:40:41
조회수
69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과수연구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에 거주 중인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농업경영체등록 및 후계영농을 통해 올해 안으로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제주도 서귀포에서 운영중인 감귤 과수원을 이어받아 과수농사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귀농귀촌 교육을 받는 중입니다만, 교육으로만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아래사항으로 문의 드립니다.

 

1. 농업경영체 및 후계농 등록 

제 경우, 지금으로써는 농지나 과수원을 새로 매입할 계획은 없고, 부모님이 기존 운영하시던 과수원에서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만, 그 과수원을 가족농지로 하여 저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제출서류에 대해 알려주시고,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와 경영체등록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저의 거주 주소지 관련

저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제주도로 올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거지를 정한다면 세제혜택(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 거주지와 농지(과수원)가 직선거리 30km이내 조건만 충족가능한지요?

혹시 저만 부모님 댁주소(과수원내 존재)로 주소이전을 하고, 배우자와 아이들은 거리수에 상관없이 다른 주소로 되어 있어도 농업경영체나 후계농 자격에 영향이 없을까요?

 

3. 상속세 관련

내년 후계농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영농상속 공제를 통해 상속세 과세가액50%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세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공시지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4. 후계농 관련

명시된 자료를 보면 교육이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후계농이 되기 위한 이수시간은 총 몇시간인가요? 만일 기준이 없다면 전년 후계농 선정된 사람들의 이수한 시간을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농업경영체 및 후계영농 관련 답변
작성자
과수연구과
답변일
2026-08-10
담당부서
연락처
064-760-7261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고, 소중한 문의사항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농업경영체 및 후계농 등록과 상속세 관련 사항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및 후계농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소재지에 따라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064-728-5203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귀포사무소: 064-735-4900

아울러, 제주 지역의 감귤 품종 및 재배 방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농업기술원 감귤연구팀(064-760-7411~5)으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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