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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품명에 '청귤' 명칭 사용 문의
작성자 이ㅇㅇ 작성일 2024-12-11 16:36:14
조회 140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기술지원조정과

안녕하십니까?

본사는 식품 소분 판매업을 하고 있는 ㈜웰피아생활건강이라고 합니다.

본사는 제주산 노지감귤의 미숙과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 할 예정이었으나

네이밍에 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6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에 의하면

‘청귤’이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9월 10일까지 출하하는 미숙 감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개정된 조례에서는

"풋귤”이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날짜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2020년 기사를 보면 (덜 익은 감귤 ‘풋귤’·‘청귤’ 모두 식품 원료 표시 가능하다. 제주일보 2020.10.11.)

덜 익은 초록색 감귤로 혼용되는 ‘풋귤’과 ‘청귤’ 명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둘 다 식품 원료로 표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시)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청귤 명칭 사용’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됐다.

식약처가 고시하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 원재료명 표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풋귤, 청귤에 대해 별도의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귤나무 열매의 익음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청귤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품에 포함된 청귤이 귤나무에서 유래한 것이라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청귤’을 ‘익지 아니한 푸른 귤’로, ‘풋’을 ‘덜 익은’을 뜻하는 접두사로 정의, ‘덜 익은 귤’에 대해 풋귤 및 청귤로 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상 신문기사내용)

 

본사가 파악한 바로는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은 재래종 '청귤' 나무와 감귤나무의 미숙과을 구별하기 위해 후자를 '풋귤'이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풋'이라는 접두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많은 제품이 현재 '청귤' 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본사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미숙감귤에 '청귤'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되는 가를 질의 했고 (신청번호 1AA-2412-0089088)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홈쇼핑 QC 담당자는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다른 품종으로 정의하고 있으니 사용이 힘들다고 합니다.

 

이에 본사는 제주산 미숙감귤로 만든 제품에 '청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풋귤'과 명칭 혼용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첨부 #1 제주일보 신문기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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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에 '청귤' 명칭 사용 문의 게시물의 답변 목록
작성자 기술지원조정과 답변일 2024-12-17
담당부서 연락처 064-760-7532

먼저 저희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질문의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려야 할거 같습니다.

 

※ 관리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710-3192)

 

관리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에 문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제주 재래귤 ‘청귤(靑橘)’의 특성

○ 수세는 양호하며 내병성은 강하나 착과성이 나쁨

○ 과중은 30g 정도, 2월까지 녹색이다가 3∼4월쯤 완전 착색

○ 1월 상순의 당도는 12.4˚Bx, 산함량 4.19%

○ 동의보감에는 “청귤 껍질은 맛이 쓰며, 독이 없고 기(氣)와 음식이 체한 것을 내리고, 적결(積結)과 격기(膈氣)를 깨뜨리고, 또한 하기(下氣)를 치료한다. 잎은 가슴 속의 역기(逆氣)를 끌어당기고 간기(肝氣)를 움직여 유종(乳腫)과 협옹(脇癰)에 쓰였다.”고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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