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 농지 상수원 공급에 대한 수자원본부 회신에 대한 의견입니다.
** 농업관련기관, 제발 움직여 주세요 **
농지 수도공급에 대하여 제주도로 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지농지에는 수도공급이 불가하답니다.
그이유는(제주도 수자원본부에서 온문서중 밑들 처진 부분을 보면은) 중산간 지역 고지대 및 지하수 관정으로 공급하는 지역 중 생활용수 공급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농축산용 개인급수공사를 제한한다네요
그러나, 도 조례 수도공급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주도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신규공급으로 기존사용자의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경우 제한 할 수 있다' 되 있네요
그러나, 수자원본부 내부 지침에는 도조례와 관계없이 농축산용수에 대하여 심각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700평에 쓴다고, 기존사용자에게 제한이 있는가요?
************************************************************ 가뭄에 농지에 물을 조금 더준다고! 골프장 수만평, 아니면 수영장에 매일 수천톤(?) 쓰는 것에 비하여 13mm관으로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
설령 그렇다고 하죠 그러면, 새로이 신축하는 연립주택이난 아파트에는 수도공급이 되어서는 안되겠네요?
그리고, 수도공급 제주시 사업소에 신청을 하자 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자세는 무었인가요? (담당직원, 문서접수쪽 거부하자, 소장에게 가서 목소리 높이자 그제서야 접수 사인, 30여분 실강이)
미비한 서류면 보완을 요청하고, 공급조건에 미비하는 공급불가를 통보하면 될것을 민원인을 앞에두고, 말로만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민원행정에 옳바른 처사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아래와 같이 **질문**을 도 의회에 하였습니다.
어떠한 답변이 올지 궁급합니다.
**혹시, 농사를 지으시는 분중 좋은 해결 방안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1. 제주도 조례에 위반한 지침을 운영하는 내부규정은 유효한가요? 2. 제주도 조례에 위반한 지침을 운영하는 내부규정 효력에 대한 중지를 할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요? 3. 제주도 조례에 위반한 지침을 운영하는 내부규정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피해 구제 절차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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