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수도 서둘러 신청 작성자 현상휴 등록일 2013-07-13 03:42:24 조회수 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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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주도수자원본부에서 급주소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주내용이 지금까지 농업용수도에 대하여 근거도 없이 공급제한을 하여 오다가 그 근거를 도 조례에 넣게 다는 것입니다.
노지에 수도 전화하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서류 접수하세요 그리고 저의 소송결과를 기다리세요....
무엇보다도 씁씁한 것은 이해관계자에게 제대로 알려야 하지 않나요. 이것으로 소송걸고 있는 상대방에게도 알리지 않고 솔작 조례를 바꿀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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