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수도공급제한하는 규정 삽입하는 급수조례개정안 본회의 상정 보류 작성자 현상휴 등록일 2013-07-23 13:21:42 조회수 1,873 |
---|
안녕하세요 다른 지역은 몰라도 노형, 연동 지역의 농업용수가 없는 분들은 기뻐하세요
수도로 농사용을 공급하도록 되있는데도 불구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공급을 제한하던 수자원본부에서, 농사용 수도 공급제한규정을 제주도급수조례에 삽입하려던 것을 당분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까지 통과되어 별일 없이 본회의 통과 될수도 있었지만 농수축산위원회, FTA대응 특별위원회 의원들에게 의견을 일일이 개진하였죠 물론 박희수 의원장님께도 의견을 올려고요
그리고 제주도 농정과에 대하여는 수도공급을 제한함에 따른 대책이 무엇냐고 묻고 있죠(현재 답없음)
그리고 지방언론사에도 각종 투고를 하였어요 물론 농협본부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 농협본부가 하여야 할 일을 다하도록 하였어요
그리하여 일단 본회의에 상정이 보류된것 같아요
하반기에 다시 개정여부를 따질 것 같은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