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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사업 자가 시공 가능
작성자 현상휴 등록일 2014-01-17 22:16:17 조회수 1,706

안녕하세요

연초에 각종 농림수산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자가 시공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령이라 농림수산사업규정에 자가 시공이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없는 경우 자가 시공이 가능합니다.

 

농림수산사업규정에 3000만원 미만의 사업의경우 자가 시공인건비를 1/6만큼은 인정하도록 되 있어요

이를 태면 총사업비의 5/6은 자재비로 쓰고(부가가치 사업자 세금계산서 필요) 나머지는 자가 인건비로 처리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법령에 따라 자가 시공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요, 전기공사인 경우 단돈 100만원짜리 공사도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자가 시공이 불가해요(안전상 불가피)

그렇지만 스프링클러 설치등 특별한 기술이 요하지 않는 것은 자가 시공이 가능하죠

 

자가 시공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일부분의 경작지는 지원이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어짜피 시공할려면

지원이 안되자않요, 그럼 모든 것은 업자 빌어서 하면 남는 것은 빚 뿐일 것이에요.

가능한한 자가 시공이 가능한 것은 자가 시공하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설치 하는 것은 업자(전문가)를 빌어서 하는것이 효율적일것으라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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