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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야생동물 피해보상
작성자 현상휴 등록일 2014-01-08 05:55:53 조회수 1,805
야생동물 피해에 의한 농작물 보상에 관한 제주도 조례가 재미있게 되었네요

제주도야생동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에는 한농가당 최대 5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게 되었있어요, 그럼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피해 보상액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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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가가가 노루에 의하여
1월에 감자싹을 먹어버리고(피해액 40만원), 봄에 감귤잎을 먹어버리고(90만원),여름에는 콩을 먹어버리고(피해액150만원), 가을에 당근을 먹어버렷어요(피해액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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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 1월에 신고했다면 40만원밖에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이후것 보상안됨)
- 봄에 신고하면 90만원(이전 이후 것 보상안됨)
- 여름에 신고하면 150만원(이전 이후것 보상안됨)
- 가을에 신고하면 60만원(이전것 보상안됨) --- 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보상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거에요

(이유는은 조례에 한번보상받은 농가는 그해에 더 이상 보상을 안하여 주도록 되었네요. )

노루가 언제 처들어올지 어떻게 아는 가요? 대부분의 작물이 2분기 이상에 걸쳐 재배되는
데 한번신고하여 보상받으면 다른 작물에 대하여도 불가하다니, 한마디로 신고하지 말라는
것이고, 처리하기 귀찮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본토 지자체 어디를 찾아보아도 위와 같이 무슨작물이건 한번 보상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내용은 찾을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작물별로 별도로 하도록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행정에서는, 타시도 인경우 피해예방사업을 지원받으면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해예방사업과 피해보상을 중복하여 지원(보상)받을 수 있고, 한정된 예산때문이라고 하고 있으나, 타시도의 조례를 살펴보면 제각각이기는 하지만 우리도와 같이 1년에 1회에 한정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군요

특히 진주시의 경우에는, 2010년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도에서 보상제한 규정을 대부분 삭제하였네요, 진주시와 순천시의 보상제외 대상을 올려드립니다.

순천시
1.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3.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진주시
제6조(피해보상 제외)  
1. <삭제 2010.12.23>
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3.「야생동식물보호법」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피해보상을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4.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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