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동부농업기술센터 서부농업기술센터 정보관

미래농업육성관

시설현황

명 칭 면 적(㎡) 수용인원(명) 부대시설 비 고
대강당 507 309 전자교탁, 발언대, 사회대, 태극기, 빔프로젝트, 현수막(10*1m), 방송시설(마이크: 무선2, 유선3, 핀2) 1층
워킹그룹실 101 50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현수막(6*1m), 방송시설(마이크: 무선1, 유선1, 헤드1) 1층
창업지원실 51 25 사회대, 빔프로젝트, 현수막(6*1m), 방송시설(마이크: 무선1, 유선1, 핀1) 2층
회의실 92 21 사회대, 빔프로젝트, 현수막(3*1m), 방송시설(마이크: 무선1, 유선1, 회의용11, 핀1) 2층
농업정보영상실 39 - 영상 제작 및 송출 장비 2층
역사보존관 51 - 농업역사 기록 및 보존 2층
미래농업육성관, 대강당, 워킹그룹실 사진
 

 

사용용도

  • 농업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활용
  • 귀농·신규 농업인 교육, 농업인 전문교육, 농산물 가공 교육 등 농업인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회의·행사 등

 

사용신청 대상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출자 출연기관, 농업인단체
    - 농업인단체: 「농업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정한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단체

 

사용허가 절차

  • 도 단위 농업인단체 워크샵 및 평가회 등 신청(대강당 및 회의실)
    - 농업기술원 총무과로 문서접수 및 방문 신청 접수(760-7118)
    - 신청기간: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 납부기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
    - 신청서식: [사용허가 신청서] 붙임 첨부
    - 사용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거 하여 산출
    ※ 추가비용안내: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은 별도 부과할 수 있음
  •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및 방문접수를 통한 교육 신청
    - 홈페이지: 알림 게시판 → 교육 → 영농교육신청
    - 방문접수: 농업기술원 본원 기술지원조정과 농촌활력팀(760-7521)

 

허가제한

  • 회관 또는 그 밖의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 정치집회 등 정치 관련 및 종교 관련 행사
  • 영업 하는 행위(단, 농업인단체가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목적의 경우는 사전 승인 후 가능)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있는 행사
  • 공익목적을 제회한 개인, 기업 등의 사익 목적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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