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건강증진 및 농작업 환경 개선? 게시물 상세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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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업인 건강증진 및 농작업 환경 개선? | ||
작성자 | 현ㅇㅇ | 작성일 | 2014-12-23 19:37:48 |
조회 | 2,162 회 | 상태 | 답변불필요 |
담당부서 |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
요즘같이 날씨가 급변할때에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농장에 간이 휴식시설의 필요성을 느낄것이다. 일정시간 일하고 따듯한 곳에서 커피한잔 하며 쉬고 싶을것이다. 그래야 건강하니까/ 그리고 작업끝난 다음에는 따듯한 물로 손발얼굴 싯고, 깔끔하게 작업복을 갈아입고 집으로 퇴근 하고 싶어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농장에 드나들때도 깨끗한 복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기본중에 기본이다.
그리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지에 용도(전->대지)변경없이 농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적용하였다. 육지부 지역에서는 농막을 설치신고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어떠한가. 농장에 농막설치할려고 하면 안된다고 한다. 대개 하는 말이 관광 미관을 해친다고 한다. 관광미관이 농업인의 건강과 행복보다 더 중요한가?
농업기술원에는 농업인 작업환경개선관련 업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 제주농업인은 열악한 작업환경에 일하도록 내버리는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막설치관련 사항을 모르는 것인가? 모르고 있다면 이제라도 농지에 제주도만 농막설치를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농막설치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콘테이너를 설치한 농업인은 어느순간 법범자로 몰릴 수 있다. 그 이유는 무단 전용이 되기 때문이다. 농지법에 처벌규정을 보면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봉파라치마냥 콘파라라치가 움직인다면 그 피해는 농민이 떠않아야 할 것이다.(신고시 보상규정도 있음)
예산쓰는 농업인 생활환경 개선만이 아니라 예산쓰지 않아도 되는 쉬운 생활환경개선 업무부터 농업기술원에서는 펼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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