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동부농업기술센터 서부농업기술센터 정보관

농업기술원에바란다

농업인 건강증진 및 농작업 환경 개선? 게시물 상세보기
농업인 건강증진 및 농작업 환경 개선?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농업인 건강증진 및 농작업 환경 개선?
작성자 현ㅇㅇ 작성일 2014-12-23 19:37:48
조회 2,162 회 상태 답변불필요
담당부서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급변할때에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농장에 간이 휴식시설의 필요성을 느낄것이다.

일정시간 일하고 따듯한 곳에서 커피한잔 하며 쉬고 싶을것이다. 그래야 건강하니까/

그리고 작업끝난 다음에는 따듯한 물로 손발얼굴 싯고, 깔끔하게 작업복을 갈아입고

집으로 퇴근 하고 싶어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농장에

드나들때도 깨끗한 복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기본중에 기본이다.

 

그리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지에 용도(전->대지)변경없이 농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적용하였다.

육지부 지역에서는 농막을 설치신고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어떠한가. 농장에 농막설치할려고 하면 안된다고 한다.

대개 하는 말이 관광 미관을 해친다고 한다. 관광미관이 농업인의 건강과 행복보다 더 중요한가?

 

농업기술원에는 농업인 작업환경개선관련 업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 제주농업인은 열악한 작업환경에 일하도록 내버리는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막설치관련 사항을 모르는 것인가?

모르고 있다면 이제라도  농지에 제주도만 농막설치를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농막설치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콘테이너를 설치한 농업인은 어느순간 법범자로 몰릴 수 있다. 그 이유는 무단 전용이 되기 때문이다.

농지법에 처벌규정을 보면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봉파라치마냥 콘파라라치가 움직인다면 그 피해는 농민이 떠않아야 할 것이다.(신고시 보상규정도 있음)

 

예산쓰는 농업인 생활환경 개선만이 아니라

예산쓰지 않아도 되는 쉬운 생활환경개선 업무부터 농업기술원에서는 펼쳤으면 한다.

 

 

 

 

 

 

이미 처리가 시작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답변 평가 하기

로그인 후 답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내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보훈청 제주항일기념관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자치경찰단 상하수도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국립공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서울본부 공공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돌문화공원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제주고용센터 세계유산본부 감사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농촌진흥기관
농촌진흥청 경기도 농업기술원 강원도 농업기술원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유관기관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병무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도교육청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도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컨벤션뷰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테크노파크 도관광협회 감귤출하연합회 도체육회 제주연구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통계사무소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4.3평화재단 국제평화재단 탐라영재관 아이낳기운동본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