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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인후계자 관련질문입니다.
작성자 이ㅇㅇ 작성일 2022-11-01 22:28:22
조회 582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농업관련학교나 농업관련과를 졸업하지 않았으면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통신판매를위해 개인사업자가 된경우 농업인후계자 신청을 할수없나요?

만약 개인사업자인경우 농업인후계자가 되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융자관련)에 대하여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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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후계자 관련질문입니다. 게시물의 답변 목록
작성자 동부농업기술센터 답변일 2022-11-08
담당부서 연락처

○ 동부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관련하여 지원자격 해당요건 교육실적 관련 교육신청 방법 질의

-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로 되어있으며,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는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 입니다. 따라서 관할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기술원 교육 신청 공고 내용을 누리집과 마을사무소 등 다양한 채널로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농산물 통신판매를 위해 사업자등록하여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 후계경영인 신청 및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농림축산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건은 담당 주부 부서가 행정시이므로 관할 시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은 동부농업기술센터 누리집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홍보계획 공지 <사업대상 제외자> 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농촌자원팀(064-760-7621~3)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는 동부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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